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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안내 (2024년 12월 1일부터) 2024-11-26 18:14
작성인 링블 조회 : 582   추천: 34

 

 

 

안녕하세요, 링블 코리아입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의 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

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 

◎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개정 안내

 

-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때, 해당 추천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점을 명확히 고지


- 적용범위 :  ‘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·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' 이며 예시로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- 경제적 대가를 미래·조건부로의 보상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-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(SNS) 마케팅 유형

                 - 또는 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,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

 

- 표시사항 : 블로그등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‘표시문구’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 작성

 

 

[예시] 블로그리뷰 작성시

 



 

▶해당 개정안은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되며, 이전에 작성된 리뷰는 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.

▶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사항 (링크) 을 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링블코리아 리뷰어분들께서는 이번 개정사항을 준수하여, 보다 투명한 광고 및 후기 작성이

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 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
 

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:

1.광고주와 추천·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범위 추가

  •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,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
  •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,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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